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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진욱 공수처장 “4월부터 수사 가능”

등록 2021-03-29 16:42수정 2021-03-29 16:55

공수처·검찰·경찰, 권한조정 위한 3자 협의체 첫 회의 열어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수사기간 간 권한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 첫 회의를 29일 열었다.

공수처가 위치한 과천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비공개로 열린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주재했다. 검찰에서는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경찰에서는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 담당관이 참석했다.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를 마친 이들은 오후부터 회의를 시작해 한시간 반 남짓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 통보와 이첩 등에 대한 수사기관별 입장이 공유됐다. 이는 3자 협의체가 논의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공수처법에 규정된 이첩 기준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여기에 응해야 하고(24조1항),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24조3항).

그러나 앞서 검찰이 수사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을 공수처가 재이첩할 때 수사만 검찰이 맡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방침을 밝혀 사건 이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같은 수사-기소 분리 이첩의 법적 근거는 물론 현행법만으론 이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검찰 쪽에서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같은 ‘조건부 이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검찰-경찰은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등 조직 구성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서, 김진욱 처장도 이날 출근길에 ‘4월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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