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들머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 관련해, 법원이 법무부에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이 제기된 뒤 넉 달 동안 법무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명령은 통상적인 행정소송 절차로, 현재 법률 대리인 선임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법무부에 “4월29일까지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이란 법원이 사건 당사자에게 답변서 등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다. 지난해 12월17일 소송이 제기된 뒤 법무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왔다.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윤 전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4일 총장직을 사퇴했지만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신민정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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