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확정하라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변협 제공
오는 7일부터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545명이 지원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변협은 당초 예고했던대로 이 중 200명을 연수 인원으로 선정했다. 연수 인원 제한 문제를 놓고 변협과 법무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연수를 받아야 하는 변시 합격자들은 애타는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조속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변협은 오는 7일부터 10월27일까지 6개월간 변시 합격자 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26~29일 변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수 신청을 받았고, 30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연수 대상자를 추첨 선정했다. 연수를 신청한 545명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200명 외에 345명은 탈락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 개업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협이 올해부터 ‘양질의 교육을 위해 200명만 받겠다’고 연수 인원을 갑자기 축소하는 바람에 제10회 변시 합격자 1706명 중 로펌 연수 및 이번 변협 연수 선발에서 탈락한 345명은 연수를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연수가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변협과 법무부는 연수 대란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급급한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변협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적정 연수 인원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 연수제도는 (로펌 등) 법률 사무 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시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고, 대한변협도 이런 취지에 찬성했다”고 했다.
그러자 변협은 다음날(30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법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지 취업하지 못한 변시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수익자부담원칙’ 논리를 앞세운 국회의 국고보조금 중단 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라며 “이미 연수를 위해 책정된 국고보조금마저 삭감되도록 방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서로의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갈 곳이 없게 된 합격자뿐 아니라 향후 이런 위험 요소를 안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도 초조하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학생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연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선배들은 서로 탓하기 바쁘다”며 “5일 뒤부터 실무연수가 진행되는데, 그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두 기관에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합격자 수 공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 변협 연수가 실제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옳냐는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라, 당장 345명의 후배를 어떻게 구제할지 변협과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연수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후배들을 우선 구제하고 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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