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의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경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가공무원법(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했다.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교육감이 포함된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2018년 조 교육감이 담당 국·과장의 반대에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를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채용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