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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차량개조·화재예방 비용 부담 큰데…지원 받기 ‘하세월’

등록 2021-05-25 04:59수정 2021-07-01 16:50

한겨레33살 프로젝트
지역아동센터 한 달 르포②
아동시설 안전 규제 강화에 깊어지는 고민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최전선에 있지만 대부분 빠듯한 예산으로 운영된다. 최근엔 아동 시설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역아동센터는 추가 비용 부담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지역아동센터 차량은 속도제한장치·경광등·보조발판을 설치하고 차량 전면을 도색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해 11월27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기준이 강화됐고,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후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차량 1대당 개조비는 300만~350만원인데 매달 국고보조금으로 선생님들 인건비와 아이들 프로그램비 등을 맞추는 센터 현실상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일부 차량 개조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금은 없다.

2010년에 민간에서 지원받은 차량을 운영하는 공미영 인천남구지역아동센터장은 “지원금이 없어 차량 도색도 아직 못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지만 정확히 지침이 내려진 게 없어 불안하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법규지만 민간에 맡겨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경찰청에 개정법 시행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20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적용 대상인 다른 교육시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민간에서 돕기로 한 일부 차량 개조도 지원금은 전달됐지만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돼 개조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고 지원에서 제외된 차량도 많다”며 “전국 센터 차량의 절반이 당장 운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화재 안전에 드는 비용도 센터장들에겐 걱정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내년 12월까지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개선 비용의 3분의 2를 보조하도록 했다. 건물 소유주가 나머지 비용을 내면 되지만, 민간 건물에 세 들어 운영하는 센터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지역아동센터의 전월세 비율은 51.1%에 이른다.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주에게 보강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많은 센터장에게 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운 좋게 건물 주인이 비용을 대 보강사업을 하더라도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조건에 맞는 곳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규제에 맞게 안전한 공간을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에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역아동센터에 일정 비율 할당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바로가기: 지역아동센터 한 달 르포①지역아동센터 ‘쌤’ 한 달…아이들은 펭귄처럼 서로에게 기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5621.html

“선생님이 다 받아줘서”…지역아동센터에서 ‘어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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