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사실이 대거 적발된 것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카카오는 격무를 겪은 이들에 대한 사과 없이 외부에 문제를 청원한 직원들에게 “매우 유감”이라고 밝혀 회사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카카오 일부 직원들은 지난 2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익명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청원했다. 이후 진행된 노동청 근로감독에서 카카오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카카오 인사팀은 지난달 31일 회사 인트라넷(내부망)에 공지사항을 올려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익명의 청원에 따라 지난 4주간 근로감독이 진행됐다”라고 밝히며, 주 52시간 노동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는 법정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부득이하게 한도를 초과해 발생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일부 직원들이 법정 상한인 주 52시간 이상 일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직원들에게 안내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매년 고용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관련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는 위법 사항 적발 원인을 ‘직원 탓’으로 돌렸다. 임산부인 직원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신고에 대해 “임신 기간 중 연장, 휴일, 야간근무가 금지됨에도 연장 및 휴일근무가 진행된 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직원은) 임신 기간에 표준외근무가 금지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백서를 보완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청원을 넣은 직원들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대목도 있었다.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관련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됐는데, 카카오는 이에 대해 “(안식휴가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청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카카오 직원은 “인사(부서)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본 직원에 대한 사과 없이 청원자를 겨냥한 유감 표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을 모르는 직원들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설명에 실망한 직원들이 많다”고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카카오 노조인 크루유니언 관계자도 “초과근무시간 등을 기록하는 시스템 등은 잘 갖춰져 있지만, 부서 분위기나 조직장의 성향 등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근무시간으로 올리지 못하는 일이 여전히 많다”며 “이에 대한 방지책이나 신고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근로감독 결과를 내부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상의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적사항을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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