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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직접수사 장관 승인’ 빠져

등록 2021-06-18 10:26수정 2021-06-18 22:05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다. 검찰 내부 반발이 나왔던 일선 지청 형사부 직접수사 개시 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제외됐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도 고소가 접수되면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된 일선 지청 형사부 직접 수사 시 장관 승인 부분은 제외됐다. 당초 법무부가 지난달 21일 마련한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를 둔 지청) 등 일선 지청에서 6대 중요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대검은 이를 반영해 지난 8일 입장을 내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또 ‘6대 범죄’의 경우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전담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6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이다. 다만 6대 범죄 가운데 고소가 접수 된 경제 범죄는 일반 형사부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형사부 중 제일 마지막 부만 검찰총장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바뀐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신설된다.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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