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정의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지난해 3월 이후, 15쌍의 동성커플이 혼인신고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된 지난해 3월2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했던 건, 지난해 가족관계등록 수기 기록 자료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성별에 상관 없이 혼인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혼인신고는 접수만 될 뿐 실제 수리(처리)되지는 않았다.
장 의원은 “동성부부로서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혼인 관계를 신고하는 것은 존엄의 문제”라며 “21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혼인평등법’을 논의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성혼 법제화를 포함해 비혼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를 뼈대로 하는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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