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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동성부부 혼인신고 15건 접수…처리는 안 돼

등록 2023-06-05 10:38수정 2023-06-05 10:55

지난달 31일, 정의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정의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지난해 3월 이후, 15쌍의 동성커플이 혼인신고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된 지난해 3월2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총 15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했던 건, 지난해 가족관계등록 수기 기록 자료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성별에 상관 없이 혼인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혼인신고는 접수만 될 뿐 실제 수리(처리)되지는 않았다.

장 의원은 “동성부부로서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혼인 관계를 신고하는 것은 존엄의 문제”라며 “21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혼인평등법’을 논의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성혼 법제화를 포함해 비혼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를 뼈대로 하는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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