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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지엄한 법의 심판’ 받았을까

등록 2019-01-29 05:00수정 2019-01-29 07:24

[미투, 용기가 만든 1년 ② ‘미투’ 세상을 바꿨다]

가해 지목자 징계 어디까지 왔나
이윤택·안태근만 ‘유죄’ 징역형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8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8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다시는 미투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 이 땅 위에 나오지 않도록,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십시오.”

오는 2월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김지은씨는 최후진술문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으나 성폭력을 저지를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위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는 게 무죄 이유였다.

지난 1년 동안 미투 이후에 ‘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은 경우는 손에 꼽는다. 28일 현재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던 이윤택씨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 두명뿐이다. 지난해 9월 이윤택씨는 1심에서 여성 극단원 8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지난 23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 대부분은 기소되지 않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1년 여대생을 성추행했던 사실이 보도되자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만 기소했다. 지난해 3월 ‘국회 1호 미투’로 과거 성추행했던 사실이 공개된 ㄱ보좌관은 지난 연말에야 불구속기소됐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역고소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경우도 있다. 고은 시인은 20여년 전 성추행 의혹을 공개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기덕 감독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인터뷰한 여배우와 방송사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배우 조재현씨도 여러 건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을 피해갔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애초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해자 다수의 증언이 없는 등 법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미투’로 터져 나온 측면이 있다”며 “미투 이후 ‘그들이 얼마나 처벌받았느냐’보다는 기존 형법상의 ‘성폭력’ 개념을 바꾸려는 입법 시도 등 ‘사회적 환기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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