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예산 8억7500만원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를 반영해 사전 추적 기능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날 추경 예산을 반영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18년 4월부터 운영해 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17명에서 50명을 증원해 67명으로 늘리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그동안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 지원 중심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촬영물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시 상담(02-735-8994)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가부는 “최근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이 다양화‧조직화돼 성착취물 피해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포된 영상물의 경우 완전 삭제가 어렵고 재유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추적 기능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며 “사전 추적기능을 통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에서 지난해 2068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3월 31일 기준 1207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예산 2억 1800만원도 3차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 여가부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종사자를 47명에서 67명으로 늘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등 범죄유입 우려가 있는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공적인 보호체계로 유입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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