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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기자회견에 집시법 적용?… “낙태죄 폐지 활동가 탄압”

등록 2020-12-02 14:44수정 2020-12-02 15:36

종로서, 낙태죄 폐지 기자회견 수사
“청와대 100미터 이내 집회는 위법”
10월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기자회견
10월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기자회견
낙태죄 비범죄화 기자회견을 벌인 시민단체를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여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낮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3개 시민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종로경찰서가 9월과 10월 열린 두 차례의 모낙폐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모낙폐 활동가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종로경찰서 수사과는 “현행 법상 청와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할 수 없는데 집회를 벌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모낙폐는 9월28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10월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남긴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모낙폐는 경찰 조사에 대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은 집회·시위가 아니어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자회견에서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은 “수년 간 이어진 모낙폐 기자회견에서 구호와 피켓 퍼포먼스를 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 중 청와대를 비판한 기자회견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경찰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유미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장도 “동지들이 9월28일 기자회견의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경찰조사의 소환대상이 됐다”며 “코로나 예방을 위해 참석자 누구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시간과 인원도 제한했던 기자회견이다. 경찰의 집시법 위반 판단은 자의적이며 임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시각 바로 옆 낙태죄 찬성 기자회견은 왜 문제 삼지 않나”고 반문했다.

여성계는 이번 경찰조사가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목소리 없는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외칠 수밖에 없다. 정당한 낙태죄 폐지운동을 압박하는 경찰은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오늘 또하나의 민주주의 후퇴가 있었다. 정부는 낙태죄 비범죄화라는 정당한 주장을 한 활동가를 경찰 조사까지 한다. 이것이 여성들이 서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라며 “활동가를 마구 소환해 엔지오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을 멈추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바로가기 : 낙태죄 폐지 특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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