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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임산부, 낙태 전 태아 심박동 듣게”…미리본 낙태죄 공청회

등록 2020-12-07 19:22수정 2020-12-07 22:14

8일 오전 국회 법사위 낙태죄 개정안 공청회
폐지 반대 진영 “허용 주수 대폭 축소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하는 ‘낙태죄’ 관련 법안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 8명 중 5명이 태아 생명권을 위해 낙태죄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가기 : <한겨레> 특별페이지 ‘낙태죄 폐지’ https://www.hani.co.kr/arti/delete

<한겨레>는 국회를 통해 공청회 진술인 8명의 의견서를 사전에 확보했다.

절반인 4명이 임신 14주 이내에서 임신중지를 허용한 정부의 형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허용 폭을 더 좁힐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1명은 정부 개정안 존중, 2명은 낙태죄 조항 전면 폐지, 1명은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되 의사 진료선택권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낙태죄 전면 폐지 의견을 가진 진술인이 2명에 불과해 진술인 구성부터 균형감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낙태죄 개정 공청회는 현재 발의된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 의견을 법안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공청회 진술인 8명은 10분 이내 주제발표 후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받게 된다. 8명의 진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4명씩 추천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10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근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10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근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낙태죄 전면 폐지’ 8명 중 2명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삭제를 주장한 진술인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원, 김혜령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교수 2명이었다.

김정혜 부연구원은 “낙태를 줄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의 비율을 높이려면 별다른 효과가 없는 처벌이 아니라 다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규제가 강력할 때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중절의 비율이 늘고, 모성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윤리전공인 김혜령 교수는 “자기 뱃속에 있는 생명과 자신의 삶 사이에서 선택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는 형법 제269조1항 자기낙태죄에 대해 폐지 의견을 냈지만, 동시에 제한 없는 낙태의 허용 요건을 임신 10주 미만,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시 22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최 간사는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 되며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합법적 낙태를 하는 의사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현재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경제사회적 이유로 숙려기간을 거쳐 허용하는 임신중지의 기간을 24주보다 이른 22주로 좁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안이 낙태허용을 가능한 한 합리적인 범위까지 넓힘으로써 임부에게 자기결정권을 더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기한방식을 취하면서까지 더 확대할 이유가 없으며 ‘임신 22주’로 규정함이 적절하다”고 했다.

‘생명권’ 앞세워 “근친 임신도 낙태 막아야”

8명 중 4명의 진술인은 ‘태아의 생명권’에 무게를 싣고 현재 발의된 정부의 개정안이 임신중지를 지나치게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연취현 변호사 등이다. 연취현 변호사, 이흥락 변호사, 음선필 교수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프로라이프’ 세미나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낙태죄 유지를 견지해온 인사이며, 이필량 이사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의 수장이다.

이흥락 변호사는 “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정부안)은 과도하며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 정부 개정안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허용은 생명 경시 풍조를 낳을 것”이라 했다. 이 변호사는 근친 간 임신의 경우도 임신중지 허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낙태 시술 전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을 듣거나 볼 기회를 제공할 것, 미성년자 낙태수술시 부모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 등의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낙태는 생명침해 행위”라며 “근친간 임신의 경우도 천부 인권인 생명권 박탈의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임신한 여성이 아무 제한 없이 낙태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임신 주수를 임신 10주(70일) 이내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숙려기간을 거쳐 행하는 낙태는 임신 22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낙태죄 조항을 형법에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권인숙·이은주·박주민 의원 법안에 대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신중지를 14주 이내로 제한한 정부안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낙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음선필 교수는 임신중지를 14주 이내로 제한한 정부 개정안을 반대하며 임신 6주 이내의 임신중지만을 허용한 조해진 의원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음 교수는 “정부의 개정안은 사실상 대부분 낙태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있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될 수 있는 시점(통상 임신 6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연취현 변호사도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입장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잇달아 글을 올렸다.

“이번 공청회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진술인 8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인 4명은 모두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며 여성의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해 온 법조계, 의료계, 학계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낙태죄 폐지를 전면 반대하는 진술인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가 자칫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낙태죄 폐지가 논의되어야 할 때입니다.”

김미향 임재우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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