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TV>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 ‘낙태죄’ 관련 법안 공청회를 국회TV로부터 영상을 받아 생중계한다.
▶바로가기 : <한겨레> 특별페이지 ‘낙태죄 폐지’ https://www.hani.co.kr/arti/delete
낙태죄 개정 공청회는 현재 발의된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 의견을 법안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열린다. 공청회 진술인 8명은 10분 이내 주제발표 후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받게 된다. 8명의 진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4명씩 추천했다.
공청회에 앞서 <한겨레>는 진술인 8명의 의견서를 확보해 살펴봤다. 진술인 8명 중 5명은 태아 생명권을 위해 낙태죄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4명의 진술인은 ‘태아의 생명권’에 무게를 싣고 현재 발의된 정부의 개정안이 임신중지를 지나치게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삭제를 주장한 진술인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원, 김혜령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교수 등 단 2명이었다.
8명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담은 기사는 <한겨레> 특별페이지 ‘낙태죄 폐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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