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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여성계 “김봉현 술자리 검사들 성착취 공범 기소해야”

등록 2020-12-10 14:45수정 2020-12-10 14:52

“검찰 기소편의주의로 ‘김학의들’ 만들어져온 것” 비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한겨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한겨레>

검찰이 ‘라임 사태’의 주역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자리 향응을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성계에서 ‘성착취 범죄 공범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0일 성명을 내 “여성에 대한 성착취 범죄 공범인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다시 하고 반드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들 검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수수를 받은 장소가 ‘강남 소재 유흥주점’인 점을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의 성매매 시장을 세계 6위 규모로 성장시킨 주범이 기업의 ‘접대문화’”라며 “기업은 부정청탁을 위해 여성을 도구화했고 이런 성착취 범죄에 검찰은 향응·수수하며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편의주의를 이용해 검찰조직을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김학의들’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 향응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검사 ㄱ씨를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ㄱ씨와 함께 동석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접대 금액(100만원 초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술자리가 끝나기 두 시간 전인 밤 11시께 귀가한 이들의 접대비용을 96만2000원으로 계산했다. 불과 3만8000원 차이로 기소를 피한 셈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은 여성에 대한 폭력·성착취 범죄를 근절하는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여성폭력범죄를 은폐·양산하는 공모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여성에 대한 성착취 범죄 공범인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기소 △사건 수사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 △검찰 내 부정청탁, 여성폭력 등 검사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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