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2월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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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올해 1월1월부터 사라졌다. 국회에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지를 위한 후속 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권인숙 의원은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가 가능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네 개의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4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한 여성과 의사가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합법화된 임신중단 의료서비스가 혼선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의원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 걸쳐 모두 네 건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법화된 임신 중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손질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성폭력·친족간 임신 등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권 의원은 이 법에 제14조의2항을 신설해 전체 임신중지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임신중지는 합법적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신중지 시술을 한 의사를 자격박탈하게 한 의료법도 개정한다. 더는 불법이 아닌 임신중지를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해 수술 의사에게 1개월 자격 정지를 내리는 의료법 제8조 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낙태’ 관련 문서나 도안을 제한하는 규정인 약사법(제68조 제4항)과 의료기기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조항도 삭제가 추진된다. 현행 법상으로는 미프진 등 약물 유산유도제에 대한 광고가 불법인데, 정부가 미프진 등의 신속한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되면 앞으로 유산유도제를 광고할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은 “정부 대응이 의료 현장에 뿌리 내리고 임신한 여성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임신 중지 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임신중단 상담 관련 정보제공 체계 구축 △현행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더해 개선 입법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허가·심사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