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해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을 재석 의원 238명 중 235명의 찬성(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뒤 22년 만에 마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 경우엔 처벌 수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