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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첫 발의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 처벌 길 열렸다

등록 2021-03-24 14:47수정 2021-03-24 16:39

국회 본회의 ‘스토킹 처벌법’ 가결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가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해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을 재석 의원 238명 중 235명의 찬성(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뒤 22년 만에 마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 경우엔 처벌 수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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