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사회에서 영구제명·삭단”
대한유도회는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24)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코치 ㄱ씨의 징계 안건을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겨레>가 이날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신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뒤에 나온 조처이지만, 체육계 안팎에서는 ‘사건을 인지하고 있던 대한유도회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유도회는 이날 “19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ㄱ씨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리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엄중한 조처를 내리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는 이어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유도회는 전 코치 ㄱ씨의 범죄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전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유도회는 또 “해당 사건은 신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며 “유도회도 당시 이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한유도회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대한유도회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유도계를 떠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씨가 ㄱ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이날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봉 군산지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조사를 촉탁해 놓은 상태다. 고소인 진술이 도착하면 면밀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지연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지청장은 “지난해 10월 초 익산경찰서에서 우리 쪽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검토 결과, 고소인 진술을 더 듣는 것이 필요해서 같은 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조사를 촉탁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인 조사가 늦어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건이 미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창금 이정규 기자, 전주/박임근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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