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에서 한국인 첫 사제인 김대건(1821∼1846) 신부의 유해가 지난 수십년간 잘게 쪼개져 교회 기관을 넘어 개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분배된 것으로 알려져 서울대교구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7일 가톨릭 교계에 따르면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성 김대건 신부의 척추뼈를 판다는 내용과 관련해 두달 동안 소속 본당 등 150곳을 대상으로 성인 유해 관련 실태 조사를 벌여 성당에 실제 김 신부의 유해가 존재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서울대교구는 유해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교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용인되지 않은 일로 보고 과연 그런 거래가 현실에서 존재하는지 파악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성인 유해 관리와 관련해 교구 사무처가 일괄 관리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대건신부 탄생지인 충남 당진 솔뫼성지에 서 있는 동상. 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2014년 8월15일 방한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충남 당진 솔뫼성지내 성김대건신부의 탄생가 앞에서 묵상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당에서 김신부의 유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김 신부의 유해가 맞다는 교구장의 사실 보증을 받은 ‘유해 증명서’를 갖춘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신부에 의해 1996년 작성된 ‘성 김대건신부 유해 현황’ 자료집에는 1969~1996년 특정 수녀원에서 사제와 수녀, 신자 개인에게 유해를 분배한 경우가 16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교회법은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교황이나 교황청을 뜻하는 ‘사도좌’ 허가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양도나 영구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 홍성 가톨릭 내포성지에 전시된 성김대건신부의 턱뼈. 조현 종교전문기자
교황청 기구인 시성성은 2017년 하달한 ‘교회의 유해: 진정성과 보존’ 훈령에서 성인이나 복자의 몸, 그 몸의 주요 일부 등을 ‘중요한 유해’로, 작은 일부나 이들이 지녔던 물건을 ‘덜 중요한 유해’로 구분해, 중요한 유해의 경우 적절한 유해함에 봉인해 보관하며 거룩하고 경배가 용이한 장소에 모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덜 중요한 유해’도 봉인된 함에 보관하며 신심으로 보전하고 경의를 표하며 어떤 형태로든 미신이나 매매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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