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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또 솜방망이…‘고어전문방’ 학대자에 벌금 100만원 집유

등록 2021-11-11 16:05수정 2021-11-11 17:41

[애니멀피플]
대전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선고
카라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재판부 인식 상식 이하” 비판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피의자 이아무개씨가 채팅방에 공유한 학대 사진. 온라인 갈무리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피의자 이아무개씨가 채팅방에 공유한 학대 사진. 온라인 갈무리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 길고양이, 토끼 등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학대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학대 사건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개씨에게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이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동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카라는 “오늘 재판에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군포, 부천, 인천 등 각지에서 시민 20여 분이 함께 참석했다. 잔혹한 동물범죄를 멈추기 위해 모집한 30여 통의 수기탄원서를 포함한 1만 700여 건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전지법 재판부는 애초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것과 달리, 이씨가 초범이며 나이가 어리고 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납득하기 힘든 처벌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피의자 이아무개씨는 채팅방에서 ‘쩜’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동물을 살해한 영상, 사진 등을 공유했다. 카라 제공
피의자 이아무개씨는 채팅방에서 ‘쩜’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동물을 살해한 영상, 사진 등을 공유했다. 카라 제공

동물자유연대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고어전문방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동물 혐오 정서와 점점 늘고 있는 학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물의 생명권에 대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사법부도 동물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어전문방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동물을 학대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학대를 모의한 것이 드러나며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고인 이씨는 화살로 길고양이의 척추, 허리를 관통한 뒤 칼로 찌르거나 토끼의 목을 참수하는 등의 사진과 영상을 오픈채팅방에 공유하고, 채팅방 참여자와 활, 총기, 칼 등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방법을 논의해 충격을 안겼다.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학대 사건 1심 공판에 앞서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카라 제공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학대 사건 1심 공판에 앞서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카라 제공

카라 전진경 대표는 “반사회적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상식 수준 이하로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물학대 강력처벌은 물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일관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가 참여했던 고어전문방을 개설·운영한 방장 조아무개씨에게는 지난 9월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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