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개농장에 개들이 갇혀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해 판매한 농장주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지난달 대법원이 전기봉을 이용한 도살(전살법)을 동물학대로 본 판결이 현장에 적용되는 모양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4일 “전기 쇠꼬챙이(전기봉)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도살한 농장주들을 적발했다”며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특사경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 평택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장주는 개 250마리를 사육하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넣은 식으로 10여 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시의 한 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줬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9일 대법원은 전기가 흐르는 전기봉을 개의 주둥이에 대어 도살한 개농장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동물보호법 위한 않고 개 도살? 힘들죠”’) 현재 개농장주와 유통업자 대부분은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이밖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개농장을 운영한 두 곳도 적발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 사육면적 60㎡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임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