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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농장동물

또 철창서 태어난 새 생명…새끼곰 3마리 살릴 방법은?

등록 2022-04-12 15:50수정 2022-04-12 16:36

[애니멀피플]
‘용인 곰 탈출사건’ 농장주 소유 여주농장서 불법 증식
6마리 중 3마리만 살아남아…동물단체 “구조 조치 시급”
지난 1월 여주시 사육곰 농장에서 사육곰 6마리가 태어나 3마리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새끼곰(왼쪽) 세 마리는 현재 어미 곰들과 뜬장에서 지내고 있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제공
지난 1월 여주시 사육곰 농장에서 사육곰 6마리가 태어나 3마리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새끼곰(왼쪽) 세 마리는 현재 어미 곰들과 뜬장에서 지내고 있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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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만 살고, 절반은 죽었다.

지난해 ‘용인 사육곰 탈출사건’을 일으킨 농장주 김아무개씨 소유의 여주 사육곰 농장에서 새끼 반달곰 3마리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사육곰 구조 단체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받고 수감 중인 김씨의 경기도 여주시 농장에서 또 다시 불법 증식이 벌어졌다. 지난 1월 여러 마리의 어미 곰에게서 새끼 6마리가 태어났으나 열악한 환경과 수컷 곰의 공격 탓에 현재는 3마리만 살아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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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농장이 또…6마리 중 3마리만 생존

농장주 김씨는 앞서도 수차례 불법 증식, 불법도살 및 취식, 사육곰 탈출 사건을 일으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농장주는 구속 전, 곰 발정기인 6~7월에 의도적으로 불법 번식을 위한 짝짓기를 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5~8월이 번식기인 반달가슴곰은 짝짓기 뒤 11월 말~12월쯤 착상이 일어난다. 이후 60일 간의 임신기간을 거쳐 1월에 1~3마리의 새끼를 출산하게 된다. 여주의 사육곰들 또한 여름철 짝짓기 뒤 농장주가 구속된 상태에서 임신이 이뤄져 새끼의 출산을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여주 사육곰 농가에서 탈출해 농수로에 빠졌던 불법증식 새끼 반달곰은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 3개월 여만에 페사했다. 사진 여주소방서 제공
2020년 7월 여주 사육곰 농가에서 탈출해 농수로에 빠졌던 불법증식 새끼 반달곰은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 3개월 여만에 페사했다. 사진 여주소방서 제공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여주 농장을 찾아 새끼와 어미의 상태를 확인했다. 살아남은 3마리 새끼는 어미 곰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좁은 뜬장에서 생활하며, 옆 칸의 수컷 성체가 언제든 철창 틈으로 새끼를 다치거나 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환경부에 조속한 안전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으로 증식이나 거래가 엄격히 규제되는 종이다. 그러나 농장주 김씨는 2016년부터 매년 불법으로 반달가슴곰을 증식해왔고, 그 개체 수만 40여 마리에 달한다. 2020년에도 해당 농장에서 태어난 새끼곰이 탈출했다가 농장으로 돌아가 3개월 만에 폐사한 일이 있었다.(▷환경부, 사육곰 불법증식 방치…올해 새끼곰 3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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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공간 부족…단체들 “화천서 보호 하고 싶다”

이런 가운데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새끼 곰 3마리를 화천 사육곰 농장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제안했다. 새끼 곰들이 안전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최태규 대표(수의사)는 “새끼 곰들은 어미와 함께 구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미 곰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수컷의 공격과 뜬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새끼들을 보호하려면 하루 빨리 안전한 곳으로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사육곰 13마리를 구조해 생크추어리 건립을 목표로 곰들을 보살피고 있다. 최 대표는 화천 사육곰 구조 활동뿐 아니라 2019년 구조된 사육곰 ‘반이’와 ‘달이’를 보호했던 청주동물원에서도 근무한 바 있는 야생동물 전문가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와 카라는 지난해 7월 사육곰 13마리를 구조해 생크추어리 건립을 목표로 곰들을 보살피고 있다. 사진 김지숙 기자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와 카라는 지난해 7월 사육곰 13마리를 구조해 생크추어리 건립을 목표로 곰들을 보살피고 있다. 사진 김지숙 기자

환경부도 반복되는 불법 증식과 곰 탈출 사건에 지난 1월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사육곰을 위한 생크추어리(Sanctuary·야생동물 보호소)를 구례(2023년 말 완공)와 서천(2025년 완공)에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불법 증식되어 태어난 곰들을 보호할 시설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에도 여주 사육곰 농장에서 태어난 새끼곰 2마리를 압수해 청주동물원에 임시보호 조치 했다. 청주동물원은 현재 2019년 2마리, 2020년 1마리, 2021년 2마리의 사육곰을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4월 녹색연합 현장조사 당시 적발된 불법증식 새끼 반달가슴곰. 녹색연합 제공
2019년 4월 녹색연합 현장조사 당시 적발된 불법증식 새끼 반달가슴곰. 녹색연합 제공

그러나 환경부는 단체의 임시보호 제안보다 공영동물원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생명다양성과 박소영 과장은 “농장주가 4월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농장주가 나오는 대로 입회 하에 불법 증식 개체에 대한 몰수를 진행하고 보호 가능한 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몰수는 경찰의 조사, 고발 등이 진행된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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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출생 막을 방법 없나

열악한 철창 속 번식을 차단하고 불법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현재 농장주 김아무개씨가 운영 중인 농장 2곳에는 곰 9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여주 농장 75마리, 용인 농장에서 17마리가 있으나 중성화가 된 곰과 번식이 가능한 전시관람용 곰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박소영 과장은 “김씨의 상습적인 불법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증식 개체 뿐 아니라 불법 증식에 사용된 개체까지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대한 특별법’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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