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피플] 사육곰 불법 도살 현장 포착
불법 저질러도 몰수할 곳도 없어…“야생동물 보호시설 만들어야”
불법 저질러도 몰수할 곳도 없어…“야생동물 보호시설 만들어야”
지난 12일 경기 용인의 한 사육곰 농가에서 도살한 사육곰을 해체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경기 용인의 사육곰 농가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낸 광고. ‘현장 초청’과 ‘웅담 확인’은 현장에서 도살을 한다는 얘기였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수차례 처벌 전력 있는데도, 또 불법…”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육곰 도살이 세 가지 점에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첫째, 야생생물보호법을 보면, 사육곰은 용도변경을 통해 도살 후 웅담 채취만 가능하다. 따라서 △곰 고기 △곰발바닥 △곰가죽 등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된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농가는 곰 고기로 상차림을 준비한다고 했고, 곰발바닥 등도 따로 도축,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둘째,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곰을 도살했다.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8조1항2호)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곰에게 마취총을 쏜 행위다. 수의사가 아닌 자가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는 수의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고, 동물에게 약물을 주사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진료행위로 인정된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21일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농가가 사육곰의 용도 외 사용, 불법 대여, 불법 증식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라며 “환경부가 2017년 증식 금지 사업을 마치는 등 사육곰 관리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_______
학대해도, 불법 번식해도 환경부 “몰수 못해” 사육곰 사업은 1981년 정부 주도 하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작됐다. 수입한 곰을 길러 재수출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1993년 한국 정부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수출 길이 막혔다. 사육곰 농가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웅담을 팔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곰들은 계속 태어났다. 세계적인 야생동물 보호 수준에도 뒤처져, 사육곰을 기르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두 곳뿐이다. 국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환경부는 사육곰에게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증식을 막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농장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받았다. 보상금을 받고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전시관람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계속 번식, 사육하는 방안이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67마리에 대해 중성화가 진행됐다. 전시관람용으로 농장주가 선택한 곰은 92마리였다.
이 농장주가 관리하는 사육곰들은 분뇨와 먼지가 엉킨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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