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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성 수변공원 예정지에서 우병우 처가 땅 빠진다

등록 2016-07-27 01:17수정 2016-07-27 14:12

동탄2신도시 위해 조성 추진
일부 주민 “내 땅 빼달라”반발
처가 땅 구입가의 열배 뛰어
“평당 500만원에도 매물없어”
화성시 “우 수석 처가 땅인지 몰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과 그 자매들이 농사를 짓는다며 구입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나오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중리 일대 농지가 바로 인접한 화성시의 수변공원 예정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확인됐다. 동탄2신도시 개발과 수변공원까지 조성되면 우 수석 부인 등의 농지는 상당한 땅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등은 ‘탁월한 투자 선택’의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다.

26일 경기 화성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화성시는 기흥골프장과 상록골프장이 맞닿은 동탄면 중리저수지 일대 6만8112㎡를 중리수변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이달중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변공원으로 결정 고시키로 했다. 수변공원에는 산책로 외에 생태학습장 등 다양한 주민 복합시설이 들어서며, 2018년 준공 예정이다.

앞서 채인석 화성시장이 지난해 4월18일 ‘중리저수지를 동탄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시 공원기획팀 관계자는 “중리저수지에서 300여m 떨어진 곳에 동탄2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농경지가 사라지고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없어진 데다 막개발이 우려돼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의 부인과 그 자매들이 소유한 중리 292, 293 농지는 화성시가 추진중인 수변공원 동쪽 예정선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으로, 수변 공원 예정지에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도 참조) 수변공원 전체 부지 중 국공유지를 뺀 1만8천㎡는 17명의 개인이 소유한 땅이다. 최근 수변공원 조성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땅 주인들이 동탄면 사무소를 방문해 수변공원에서 자신들의 땅을 빼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재직 시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도라지와 더덕이 심어져 있는 화성시 동탄면 농지. 화성/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재직 시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도라지와 더덕이 심어져 있는 화성시 동탄면 농지. 화성/연합뉴스
우 수석 부인 등은 지난 2014년 11월 해당 농지 4929㎡를 사들였는데, 채인석 시장이 수변공원 조성을 지시한 것은 다음해인 2015년 4월이었다. 하지만 동탄면 중리 일대에 수변공원 조성이 알려진 것은 훨씬 전이었다.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는 2012년 12월14일 중리저수지 활용방안을 논의해, 농업기반시설을 현 상태로 유지하여 공원으로 지정후 조성하도록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수변 공원 동쪽 경계선에 접한 우병우 수석 부인 등의 땅이 공원 예정지에서 빠진 것은 절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우 수석 처가 땅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동쪽 경계선은 경기도와 엘에치공사가 계획 중인 지방도 84호선과 맞닿도록 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 쪽의 압력이나 부탁도 없었고 우 수석을 의식해 화성시가 알아서 빼준 것도 아니란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 등은 “성공적인 투자 배경이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탄면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원 부지에 편입되면 쓸모 없는 땅이 된다. 보상가도 감정평가해 책정하기 때문에 투자실패로 봐야한다. 이 땅은 공원에서 빠진 데다 수변공원까지 앞에 안고 있어 성공한 투자”라고 말했다. 동탄면 관계자는 “최근 중리 일대에서는 우 수석 처가가 구매할 때 땅값 보다 열배는 뛴 평당 500만원이어도 매물이 없다고들 한다. 해당 땅은 4층 이하 주택은 물론 사무실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여윳돈만 있으면 나도 사고 싶은 땅이다”고 말했다.

화성/홍용덕 이재욱 기자 ydhong@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27_우병우는 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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