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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진경준 넥슨 ‘공짜 주식’ 유죄…1심 뒤집어

등록 2017-07-21 11:04수정 2017-07-21 22:27

“김정주에 받은 경제적 이익, 직무 관련성 인식”
제네시스 리스 차량과 여행경비 일부 뇌물 인정
1심 무죄였던 김정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재판에 출석하고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재판에 출석하고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2005년 김정주(49) 넥슨 창립주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주식’은 뇌물이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으로 바꾼 것은 무죄로 판단해 120여억원의 시세 차익이 대부분 그의 수중에 남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 전 검사장에게 “공익의 대표자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입혔다”며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정주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수를 위해 김씨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 및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료 3000만원, 여행경비 일부를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두 사람이 막역했고 직무 관련 개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너간 돈을 모두 ‘선물’로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법원의 이런 판단은 뇌물공여자인 김씨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진술을 여러 차례 내놓은 것을 근거로 삼았다. 김씨는 검찰과 법원에서 “‘보험’ 차원에서 주식 매입 자금을 건넸다”, “(향후) 회사 형사사건 등 분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검사인 진씨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진 전 검사장이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진씨도 검사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6년 넥슨 주식을 10억원에 처분한 뒤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선 “진씨가 넥슨 주주의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김씨가 진씨에게만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이 2015년 넥슨재팬 주식을 팔면서 얻은 126억 상당의 차익은 추징을 피했다.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넥슨재팬으로의 전환 등은 특혜가 아니라고 보고, 김씨가 진씨에게 애초 건넨 돈을 기준으로 뇌물 액수를 최소한도로 본 것”이라고 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회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회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검사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현직 검사장의 독직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검사는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무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검찰 고위간부의 직무관련성을 광범위하게 본 선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진씨는 넥슨 주식 취득 직전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취득 당시엔 법무부 검찰국에서 일했다. 기업 관련 수사나 검사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단 얘기다.

법원이 포괄일죄를 인정해 10여년간 오간 금전을 ‘보험’이란 단일한 성격의 뇌물로 본 데도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2005년 넥슨 주식 매수자금을 제네시스 차량(2008~2009년) 및 여행경비(2005~2014년) 등과 목적이 같은 단일한 범행이라고 보고 포괄일죄로 기소했다. 진씨 쪽은 넥슨 주식자금의 공소시효(특가법의 뇌물수수죄 10년)가 2015년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형사사건 등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진씨를 금전적으로 ‘관리’한 목적은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대학 동창으로서 막역하지만, 사실상 10여년간 ‘스폰’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진씨가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한 뒤 서용원(68) 대한항공 전 부사장으로부터 자신의 처남에게 147억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자신의 장모와 처남 계좌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로 봤다. 또 넥슨 주식 매입자금을 장모에게서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1심과 비슷한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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