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확정…재상고 취하

등록 2018-09-12 15:09수정 2018-09-12 15:46

넥슨 ‘공짜 주식’은 대법 판결대로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진경준 전 검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넥슨 대표에게서 뇌물과 각종 특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진경준(51·사진) 전 검사장이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이 13일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10일 상고취하서를 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엔엑스씨(NXC) 대표에게서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인수한 뒤, 이를 다시 판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사서 되팔아 120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공짜 주식’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2008년 대한항공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짜 주식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차량 및 여행경비 등 뇌물 수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짜 주식’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보험용’으로 공직자에게 준 돈은 처벌할 수 없게 돼, 대법원이 판검사에 대한 뇌물 처벌의 범위를 좁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공짜 주식을 팔고 얻은 120억대 차익도 지킬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도 지난 5월 대법원 판단대로 진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 등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대표의 뇌물 공여 혐의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은 곧바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 정부, 해도 너무한다”…숭례문 도로 메운 시민들 ‘퇴진’ 외쳐 1.

“윤 정부, 해도 너무한다”…숭례문 도로 메운 시민들 ‘퇴진’ 외쳐

플라스틱 재활용 고작 16.4%…분리배출은 뭐하러 했나 2.

플라스틱 재활용 고작 16.4%…분리배출은 뭐하러 했나

내일 낮부터 기온 뚝…9월 마지막날까지만 ‘최고 30도’ 3.

내일 낮부터 기온 뚝…9월 마지막날까지만 ‘최고 30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오늘 결심…사법리스크 두 번째 고비 4.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오늘 결심…사법리스크 두 번째 고비

중학교 시험 지문에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파문 5.

중학교 시험 지문에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파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