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지 않은 것으로 판단
동탄면 292번지 1년내 처분해야
‘차명 땅’ 의혹 매도자 등 26일까지 해명 안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방침
동탄면 292번지 1년내 처분해야
‘차명 땅’ 의혹 매도자 등 26일까지 해명 안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방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가 소유한 경기 화성시 동탄면 중리 농지의 농지법 위반 등을 조사해온 화성시는 이 땅 일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성시는 이 땅에 대해 농지처분의무 부과조치를 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우 수석 처가 땅의 차명 보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우 수석 처가 쪽에 해당 농지를 판 사람과 삼남개발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어, 26일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들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23일 ‘우병우 수석 처가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법·부동산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해 “우 수석 아내 등 네 자매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번지 2241㎡ 중 하단 일부에 도라지와 더덕이 심겨진 부분을 뺀 1990㎡(88.7%)는 휴경상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우 수석 아내 등은 중리 292번지에 대해 농지취득 당시부터 자갈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휴경했고 향후 농지개량을 계획 중이라고 했지만, 이는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법 제10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우 수석 처가 쪽에 농지처분의무부과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농치처분의무부과 조치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다른 필지인 중리 293번지 2688㎡의 경우 도라지와 더덕이 심겨져 있고 우 수석 처가 쪽이 비료와 퇴비를 구입한 카드결제내역과 일꾼 인건비를 지불한 계좌이체 통장사본을 제출했으나, 우 수석 처가 소유인 골프장 직원이 일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영농사실 입증이 어려운 상태라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화성시는 아울러 지난 12일까지 우 수석의 처가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 농지 2필지와 신리 3번지 등 모두 7필지의 땅에 대한 차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우 수석의 처가와 이 땅을 매도한 이아무개(61)씨와 삼남개발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우 수석의 처가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삼남개발과 이씨에게 26일까지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그때까지도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남개발은 우 수석 처가가 최대주주인 회사이고, 이씨는 우 수석 처가 소유인 기흥컨트리클럽(골프장)의 전 총무계장이다.
화성시는 “우 수석 처가 쪽이 낸 금융기관 거래 내역 자료를 보면, 거래일자와 거래신고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매도자 이씨에게 보낸 우편물은 수취 불능으로 2차례 반송됐고 삼남개발은 우편물만 수령한 상태다. 이들이 오는 26일까지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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