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마련한 ‘쑥쑥 어린이 선거 체험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돈을 주고 특정 후보 지지 글을 언론사 누리집 등에 퍼 나르게 한 후보자의 지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돈을 주고 사무원을 고용한 뒤 특정인을 지지하는 글을 작성해 유권자가 드나드는 언론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게 한 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사무원 3명을 고용한 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특정 후보 지지 글을 언론사 누리집 등에 작성·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한 사무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 글 작성·발송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85만~100만원까지 대가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문자·음성 등을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