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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특정 후보 지지 문자 발송…검찰 고발

등록 2018-06-05 19:24수정 2018-06-05 21:19

후보 지인, 사무원 3명 고용해 지지 글 퍼 나르게 시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마련한 ‘쑥쑥 어린이 선거 체험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마련한 ‘쑥쑥 어린이 선거 체험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돈을 주고 특정 후보 지지 글을 언론사 누리집 등에 퍼 나르게 한 후보자의 지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돈을 주고 사무원을 고용한 뒤 특정인을 지지하는 글을 작성해 유권자가 드나드는 언론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게 한 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사무원 3명을 고용한 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특정 후보 지지 글을 언론사 누리집 등에 작성·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한 사무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 글 작성·발송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85만~100만원까지 대가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문자·음성 등을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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