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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참사 건물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등록 2019-01-10 17:48수정 2019-01-10 20:08

법원 “구호조처,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아”
관리과장·세신사 등도 원심 동일

2017년 12월 21일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 복합 건물. 오윤주 기자
2017년 12월 21일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 복합 건물. 오윤주 기자
2017년 12월 21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 복합 센터의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수)는 건물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희생자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아무개(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화재 발화 지점으로 꼽힌 1층 주차장에서 천장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관리과장 김아무개(53)씨에게 징역 5년, 함께 얼음 제거 작업을 한 관리부장 김아무개(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이들이 얼음 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천장 수도관 등에 설치한 동파 방지용 열선·보온등 등에 충격을 줘, 과열·합선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화재 뒤 인명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세신사 안아무개(53)씨, 1층 여직원 양아무개(48)씨 등에겐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형량은 모두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을 종합하면 모두 구호조처 의무가 있는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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