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읍~성삼재를 잇는 도로 중간에 설치된 천은사 매표소. 전남도청 제공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가 이르면 5월 중순 사라지게 된다.
전남도는 19일 “민원이 빗발쳐온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탐방철이 본격화하는 5월까지 매듭지으려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5월 중순 전남도·구례군·천은사·화엄사·한국농어촌공사·국립공원공단·문화재청·산림청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한다. 이 자리에서 천은사 쪽은 통행료 폐지 선언을 할 예정이다.
지리산 탐방객들의 ‘30년 숙원’인 천은사 통행료 폐지는 지난해 9월 김영록 전남지사와 천은사 주지 종효스님이 만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후 협의에서 전남도 쪽은 통행료를 폐지하면 사찰이 자력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천은사 쪽이 “유일한 수입원인 통행료가 없어지면 당장 사찰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기 때문이다. 한해 50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이곳의 연수익은 5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합의로 전남도와 구례군은 29억원을 들여 천은사 주변에 휴양관광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주차장 건물 2개 동을 찻집·식당·기념품점·특산품점 등으로 쓸 수 있게 리모델링하고, 2㎞에 이르는 저수지 주변 탐방로에 수변 데크를 설치하고 연등으로 야간 경관을 연출하기로 했다. 또 국립공원공단과 농어촌공사가 승인하면 30억원을 들여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200m짜리 출렁다리도 놓을 계획이다. 천은사의 본사인 화엄사는 통행료 폐지부터 시설물 설치까지 사찰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형호 도 산림휴양과장은 “시설 승인과 예산 반영에 큰 문제가 없다. 불교계에서도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성삼재 길목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반발이 거세졌다. 한해 1000건 이상의 민원과 항의가 청와대와 전남도 등에 쏟아졌다. 분노한 탐방객 일부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2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당시 관람료 100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어 2013년 탐방객 74명이 낸 통행방해 금지와 문화재 관람료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당시 관람료 1600원뿐 아니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들은 효력이 당사자한테만 머물러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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