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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구속...출마 3일만에 ‘처가 리스크’ 현실화

등록 2021-07-02 11:19수정 2021-07-03 02:05

법원 ”의사 아닌데 요양병원 개설
건보서 22억 편취 관여” 징역 3년형
6년 전엔 불입건, 재수사 끝 유죄

윤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대선길 ‘가족 도덕성’ 악재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5)씨가 2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달 29일 ‘공정과 법치 회복’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은 가족을 둘러싼 ‘도덕성 리스크’가 사흘 만에 터지며 본격적 검증대에 올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핵심적 구실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아닌 최씨가 의사가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며 “최씨는 병원 설립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고,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병원 설립 초반에 발을 빼기로 결심하고 본인의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하는 과정에서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범행 기간이 약 2년에 이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편취한 금액이 약 22억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또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질도 불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만든 뒤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동업자들은 2015년 경찰에 입건돼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유일하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파주경찰서는 그가 2014년 공동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동업자들에게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최씨 쪽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다. 75살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짧고 원론적인 반응만 내놨다. 그는 대변인실을 통해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전혀 거리낄 게 없다”고 했던 윤 전 총장으로서는 첫발을 떼자마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급부상한 ‘처가 리스크’가 그의 대선 가도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경만 김미나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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