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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홀로 법망 빠져나갔던 윤석열 장모의 법정구속

등록 2021-07-02 18:05수정 2021-07-03 02:0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전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유력 대선주자의 장모가 이런 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법원은 통상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그만큼 혐의가 무겁고 입증이 충분히 됐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15년 경찰 수사가 진행돼 최씨의 동업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의료재단의 공동 이사장까지 지낸 최씨는 법적 효력도 없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로 재수사가 이뤄지자, 윤 전 총장의 동서가 이 병원에서 행정원장을 지낸 점 등 최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이번 재판 결과에 비춰 보면 앞선 수사·기소는 최씨에 대한 명백한 봐주기였던 셈이다. 이처럼 불공정한 수사 결과가 나온 배경에 특혜나 부정은 없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선고 뒤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장모 문제와는 선을 그으려는 모습이다. 최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 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총장 출신이자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라면, 가족의 비리에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이 결혼한 이후에 벌어진 일인 만큼 장모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건 처리에 개입하지는 않았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 29일 대선 출마 선언으로 윤 전 총장은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 본인과 관련한 것뿐 아니라 부인·장모를 둘러싼 의혹도 여럿이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고, 인사청문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도 있다. 근거가 희박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장모가 법정구속된 사건을 비롯해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스스로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는 게 당당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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