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판교제2태크노밸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다. 건설업종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8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가 지하 5층 바닥으로 통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ㄱ(58)씨와 ㄴ(44)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명 모두 숨졌다.
숨진 노동자들은 이날 승강기 몸체 위쪽 부분에서 작업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승강기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중인 승강기는 현대엘리베이터 제품이고, 희생된 이들은 승강기 설치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축 중인 건물은 2020년 5월 공사를 시작해 2584㎡의 터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연면적 20만여㎡)로 지어지고 있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가량이다. 제약회사 업무와 교육연구시설인 이 건물은 중견건설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 200명 이상의 기업이어서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50명 이상)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하지만 사업장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만큼, 실제 적용 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개선·시정명령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4가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숨진 노동자들이 추락한 위치와 정확한 작업 내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현장 관리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및 유해 위험요인 방치 여부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설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 30만㎥(소방당국 추정치)가 무너져내리면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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