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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2명 추락사’ 요진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등록 2022-02-08 17:46수정 2022-02-08 18:11

승강기 설치하다 2명 숨져…삼표산업 이어 ‘2호사건’
8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8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 판교제2태크노밸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치 중이던 승강기가 바닥으로 추락해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다.(▶관련기사:

오늘도 또…판교 신축 건물 승강기 설치하던 노동자 2명 추락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된 두번째 사건이다.

8일 오후 고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사업장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 요진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이 490억원이어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가 지하 5층 바닥으로 통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ㄱ(58)씨와 ㄴ(44)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명 모두 숨졌다.

숨진 노동자들은 이날 승강기 몸체 위쪽 부분에서 작업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승강기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중인 승강기는 현대엘리베이터 제품이고, 희생된 이들은 승강기 설치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5~2020년 6년 동안 승강기 설치·교체·유지관리 작업 과정에서 숨진 노동자는 162명으로 해당 작업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돼왔다. 때문에 2020년 4월에는 고용부 등 부처합동으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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