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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0억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보석으로 풀려나

등록 2022-08-10 20:04수정 2022-08-10 20:33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0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최 전 의장이 낸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올해 2월15일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소 수감 중인 최 전 의장은 오는 14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은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이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께 대장동 개발의 시행업무를 맡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공사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아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성과급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조례안 심의 당시 주민들을 동원해 시위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21년 2월 성과급 40억원과 연봉 8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으며, 1년여 동안 급여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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