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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정부 이송…윤, 거부권 행사할 듯

등록 2024-01-04 19:04

2022년 7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스페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자료를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국회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4일 정부로 이송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지만, 윤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즉시 재가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4일 “두 특검법안이 오후 4시 넘어 정부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일 만이다.

야당은 특검 수용을 또 한번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이 본인 가족 관련 사안에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며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의 진상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내어 “가족 카르텔 타파를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총선에서 민심의 철퇴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이날 저녁 “내일(5일) 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공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임시 국무회의 뒤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해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재표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민주당은 재표결을 가능한 한 늦출 계획이다. 또 거부권 행사에 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5일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는)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며 “이 법이 왜 악법인지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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