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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 노동자 1명 또 숨져…사망 3명

등록 2022-10-23 13:35수정 2022-10-24 02:42

콘크리트 타설 도중 노동자 8명이 추락한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콘크리트 타설 도중 노동자 8명이 추락한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30대 노동자가 치료 중 숨졌다.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당시 사고로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 ㄱ씨가 23일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1시5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45㎡가 3층으로 무너져 건설 노동자 5명이 5∼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3명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이 이송됐지만 2명이 숨졌다. 이후 치료를 받던 ㄱ씨도 사고 2일 만에 숨지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2명의 노동자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안성경찰서 35명, 경기남부청 폭력계 4명ㆍ피해자보호계 5명ㆍ과학수사계 5명 등 총 50여 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21일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를 불러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4시간 전 건물 4층에서 철제 기둥이 휘어져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지는 붕괴 사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해 4층 바닥을 받쳐주는 동바리(지지대)가 규격에 맞게 설치됐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사고 현장을 찾아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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