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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검토 중”

등록 2022-11-08 22:03수정 2022-11-09 01:22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보완 요구
“납득 안 돼” 내부 반발 목소리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의 보호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해당 술자리를 목격했다는 첼리스트의 전 동거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지난 10월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권익위 발표에 대해 권익위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위원장이 이런 사안을 협의 없이 언론에 알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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