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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1000명 이하 민간 행사는 안전 계획 ‘사각지대’로 남는다, 왜?

등록 2022-11-15 16:35수정 2022-11-15 16:47

‘이태원 참사’로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사고 현장이 통제되는 가운데 인근 거리에 귀가하지 않은 핼러윈 인파가 가득 차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태원 참사’로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사고 현장이 통제되는 가운데 인근 거리에 귀가하지 않은 핼러윈 인파가 가득 차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태원 참사’ 뒤 중앙정부는 물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한창이다.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도 지자체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책임을 부여하는 게 개선 방안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옥외행사’는 검토 대상에 빠져 있다. 법적 공백이 제도 개편 뒤에도 일부 남는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지자체가 조례로 규율하는 건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15일 <한겨레>가 각 지방의회 입법예고 누리집, 언론보도 등을 종합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부산·대전·인천·광주·세종·경기·전남·경남·제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인천 남동구· 충북 청주시·충남 공주시 등 기초단체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발의됐거나 검토 중인 제·개정안은 대체로 엇비슷하다. 한 예로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나 ‘유관기관’이 주최하는 500∼1000명 옥외행사로 한정됐던 시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적용 대상을 ‘주최자가 없는’ 500명 이상 옥외행사까지 넓혔다. 그간 각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재난안전법)이 ‘주최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행사’만 주최자에 안전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적용 대상 행사를 500∼1000명까지 넓히되 주최자가 지자체거나 유관기관인 행사로 한정해 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 손질이 끝난 뒤에도 ‘민간이 주최하는 500∼1000명 참여 행사’는 지자체의 안전계획 수립 대상에 빠질 뿐만 아니라 주최자인 민간도 안전계획 수립과 제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여전히 행사 안전관리의 ‘공백 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법의 기본 원칙 때문에 불가피한 공백이라고 말한다. 지방자치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민간)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만들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2020년 서울시의회가 옥외행사 관련 조례를 제정할 당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민간 주최 옥외행사는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규모 민간 행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공공적 파급력이 작은 소규모 민간 행사는 주최자인 민간이 안전관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지자체가 공동 부담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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