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답례품 선택, 세액 공제 자동 처리 기능을 갖춘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 새해 1월1일 개통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1월1일, 최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해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부 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돼 법률에 정한 기부 불가 주소지와 기부 상한액 초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속한 광역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고, 1인당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은 국세청과 연계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세액 공제가 처리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이들은 전국 5900여개 농협 지점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