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21일 오전 9시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상가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ㄱ씨가 3층 높이 작업대에서 일하다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ㄱ씨는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장에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낙하 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ㄱ씨는 안전대를 착용했지만 안전걸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을 보면 시스템 비계를 활용한 작업 중에는 낙하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해체 작업을 할 때는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26억원 정도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비계 해체 작업 중 케이블 형태 구조물에 발이 걸려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