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오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검찰이 22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19곳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경기도가 “도정을 멈춰 세운 과도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대북송금과 관련이 없는 김동연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취임한 김 지사의 PC는 2020년 1월 퇴직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도청이 지난해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 전 부지사의 재직 기간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기준으로만 무려 열 세 번째”라며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도정 업무가 방해받고, 이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한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과 비서실,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한 평화협력국과 산하 부서, 축산동물복지국과 산하 부서, 킨텍스 대표이사실과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 19곳이다. 도지사실과 비서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도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00만 달러를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북에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납 의혹이나 대북송금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이 전 부지사는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뒤에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3억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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