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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셋째 낳으면 특별승진”…여성계 전시행정 비판

등록 2023-06-13 16:55수정 2023-06-13 17:03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관광공사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한다는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천여성계에서는 “(특별승진 대책은) 전시행정”이라며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관광공사는 13일 다자녀 직원의 특별승진 정책을 발표했다. 특별승진 정책은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낳으면 성과급 점수에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하는 내용이다. 특별승진은 승진 연한, 고과 등 조건과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다. 공사는 올해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사계획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여성계에서는 인천관광공사의 이번 조치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인천관광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특별승진 등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선희 인천여성회 부회장은 “공공기관은 노동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며 “저출생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홍보해야 한다. 다자녀 직원 특별승진 정책은 이런 고민 없이 눈에 보이는 정책을 세운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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