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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지자체 비영리단체 보조사업 전면 재검토…행안부 지시

등록 2023-06-19 14:00수정 2023-06-19 14:11

세종시 행정안전부 건물.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시 행정안전부 건물. 행정안전부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지방보조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유사·중복된 경우, 집행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된 사업을 구조조정하라는 의미다.

행안부가 지난 1월 전국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자체 조사하라고 요청한 결과, 전체 572건, 15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잘못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자체 감사한 것과 연계해 시행한 것이다. 조사 결과 보조금 일부를 사업계획서에 없는 소모품비·출장비로 쓴 경우,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사업 대장을 작성한 경우, 보조금을 일괄 인출한 뒤 수기로 사업을 정산하는 등 회계처리가 미흡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등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도 현행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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