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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높은데…‘서울시 생활임금’ 전국 평균보다 낮은 이유

등록 2023-08-23 07:00수정 2023-08-23 08:13

2022년 8월 3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공운수노조 다산콜센터지부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어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2022년 8월 3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공운수노조 다산콜센터지부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생활임금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어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157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와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이다. 만약 생활임금을 받는 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209시간)을 일하면 한 달에 233만1813원(통상임금 기준)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1만766원)보다 3.6%(391원)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9620원)보다 1537원 많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견주면 전국 평균(1만1162원)에도 못 미친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제가 실효성을 띠려면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2동에서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제도 평가 및 개선 과제 토론회’에선 생활임금 액수를 좀 더 높이고 생활임금 결정 과정과 산입범위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 생활임금제도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광역지자체 차원에선 2015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 시행했다.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로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서울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울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상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정책국장은 “올해부터 노원구가 전국 민간위탁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중 처음으로 구립하계실버센터에 생활임금을 적용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식대, 교통비,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상여금을 모두 생활임금에 포함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지적했다. 노원구청은 최저임금 수준의 요양보호사 급여와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구비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데,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 등으로 한정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시립 또는 구립요양시설 종사자 가운데 생활임금을 지급받는 곳은 노원구가 유일하다. 김 정책국장은 “(노원구를 제외한 다른 곳은) 시·구립 요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생활임금 결정 과정과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 당사자인 노동자가 배제된 상황으로 이는 조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을 통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투명성에 대해 현장에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공개한 2015년도 생활임금 매뉴얼에는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를 제외한 각종 수당은 생활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후에 개정되었는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생활임금 액수 자체를 서울시의 물가에 맞춰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 액수를 보면 광주는 시간당 1만1930원, 경기도는 1만1485원, 전북과 전남은 각각 1만1458원, 1만1455원으로 모두 서울시보다 높다. 박용철 소장은 “시행 초기부터 2021년까지는 최저임금 대비 120%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116~117%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 △빈곤기준선 △사교육비 평균의 50% △서울지역 주거비(43㎡)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맞벌이 부부 근로시간 등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이를 두고 2017년까지 3인 가구 가계지출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보다 낮은 ‘중위값’으로 기준을 바꾼 점, 사교육비 지출을 기준으로 삼은 점, ‘3인 맞벌이 부부’가 대표적인 가구 유형이 아닐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설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벌이, 맞벌이, 자녀 수 등 서울시의 여러 가구 유형별 비중을 고려해 생계비 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특히 주거비 등은 서울시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만큼 적어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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