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틀째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9시3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40여명을 동원해 12시간 넘게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팀, 의전팀, 경기도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시 광교 새도시의 경기도청과 의정부시 북부청사 등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으며,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과일가게와 식당 등 상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의 기한은 오는 8일까지로 알려져 당분간 사건 관련 압수수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지난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영장을 다시 청구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이 한 차례 조사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재개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와 경기도 5급 공무원 배아무개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한 조명현씨는 지난 8월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은 이를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해 9월5일 경찰이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 처리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에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경기도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경찰이 이미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되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오후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선택적 수사만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검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만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취임 이래 (경찰과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려 14번째이고, 54일 동안 7만건의 자료를 압수해 갔다. 과잉 수사이자 괴롭히기 정치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해선 제가 취임하기 전후인 지난해 4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이미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저의 비서실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7월에 취임한 저와 제 비서실이 (전임 지사 시절 법인카드 건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의 지사 취임 전 수사의뢰된 사안이긴 하지만, 경기도 재산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수사 의뢰하고 경기도 직원이 양심선언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며 “김 지사는 오히려 경기도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반박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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