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고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는 24일까지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5건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한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식에서 거짓 지지 명단을 작성·공표한 4명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교육감 예비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 후보 지지 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성명이 포함된 지지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250조)을 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어 윤건영 후보를 공격했다. 김 후보 쪽은 “윤 후보 쪽은 지지 선언 파문과 관련해 지지자들의 단순 실수라고 했지만, 선대위 관계자가 관여된 것으로 선대위가 기획·주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선관위 등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에는 충북선관위가 친인척인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선 ㄴ후보의 친인척인 ㄱ씨는 마을 3곳을 돌아다니며 후보와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 3명에게 10만원씩 찬조금 형식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선거구민에게 달걀·된장 등 10만3천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한 비례 대표 기초의원선거 후보예정자 ㄷ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112조1항)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 아니라 의사표시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청주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