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의 주된 원인은 폭우 자체가 아니라 관리·대응 실패”라며 “이번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은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공범이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법으로 엄정 처벌하라”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국무조정실이 이들을 수사 의뢰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 결과를 보면 충북지사·청주시장 등 책임 있는 자들을 뺀 채 몇몇 실무자의 과실·직무유기 정도로 참사를 마무리하려는 듯한 의심이 든다”며 “14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음에도 재난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장 등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떤 조처나 처벌 없이 참사가 덮이는 상황을 볼 수 없다. 참사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오송 참사 관련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충북도 등 기관 관계자 36명을 수사 의뢰했지만, 충북지사 등은 선출직 등의 이유로 대상에 넣지 않았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충북도 등의 책임을 명시했다. 충북도에 관해서는 참사가 난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 교통 통제 등을 하지 않았으며,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받고도 비상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복청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으로 꼽힌 임시제방 설치를 관리·감독하지 못했고, 제방 붕괴 상황 인지 뒤 재난 관련 유관 기관 상황 전파 등 대응 조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유가족협의회는 고발장에 첨부한 의견서에서 “오송 참사는 중대재해법상 공중 이용시설인 지하차도 관리 결함과 미호강 제방 설치·관리 결함이 결합(중첩)해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의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미호강 총괄 관리청으로 청주시 등에 관리를 위임한 환경부장관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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