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경환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원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건 당시 갱내의 배수 관리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광산노동자가 갱도에서 물이 혼입된 석탄(죽탄)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14일 오전 9시45분께 광산노동자 ㄱ(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죽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들이 이날 갱도를 살피던 중 막장(갱도의 막다른 곳)에서 물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했고, 이를 보고받은 ㄱ씨가 갱도에 들어가 채탄작업 중지 조처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