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수사관들이 전남경찰청 인사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지검이 수사 편의 등을 명목으로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서울경찰청 전 수사부장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경찰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ㄱ씨를 28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ㄱ씨는 퇴직 뒤 ‘사건브로커’로 알려진 성아무개(62)씨에게 4000만원을 받고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가상화폐 투자사기로 수사를 받던 탁아무개(44)씨에게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일 ㄱ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전날 탁씨를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경감)과 광주 북부경찰서 과장(경정)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가 검·경 인맥을 활용해 탁씨 사건을 축소·무마하거나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탁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과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구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3명으로부터 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씨는 탁씨에게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고 수사에 영향을 미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관 2명(1명 구속), 전·현직 경찰 11명(2명 구속) 등 모두 13명이 입건돼 ㄱ씨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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