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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미흡”으로 또…목재공장 청년노동자 추모 분위기 고조

등록 2020-05-28 14:52수정 2020-12-15 14:32

추모제·재발방지 기자회견 이어져
대책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해야”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ㅈ업체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2일 숨진 청년노동자의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ㅈ업체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2일 숨진 청년노동자의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의 한 폐자재처리공장에서 혼자 근무하다 숨진 고 김재순(26)씨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낮 1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ㅈ업체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김재순씨의 추모제를 잇따라 열었다.

대책위는 김씨 사고의 진상규명과 함께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와 함께 김씨를 위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 업체는 2014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노동부의 관리 감독은 미흡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 본인 과실로 죽었다고 책임을 미룬다. 국가가 나서 청년들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정의당 광주시당 소속 강은미 비례대표 당선자는 서울 민주노총건물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에 참석해 “광주 파쇄기 협착사고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단체 ‘청년유니온’도 26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구의역사고, 지난해 김용균씨의 사고에 이어 광주에서 또 청년이 산재로 사망했다. 안전이 보장된 일터에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13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숨졌다.

김씨는 22일 오전 10시25분께 혼자서 일하던 중 목재 파쇄기계에 신체 일부가 빨려 들어가며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업체대표 박아무개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사고예방교육을 하지 않았고 안전장치 미흡한 점을 시인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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